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건축물·주택 1/2분)과 9월(토지·주택 나머지 1/2분)으로 나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기분은 7월 16일~7월 31일, 2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아래에서 납부 방법·분납 조건·감면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재산세 납부기간: 1기분 2026.07.16~07.31(건축물·주택 1/2·선박·항공기), 2기분 2026.09.16~09.30(토지·주택 나머지 1/2) —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일괄 부과될 수 있음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1588-2188), 스마트 위택스 앱, 은행 창구·ATM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118조)
-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본세 45만 원 이상이면 월 0.66%가 추가되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음
- 납부 확인서·납세증명서는 위택스 및 정부24에서 온라인 출력 가능
재산세 납부기간이 7월과 9월로 나뉘는 이유는?
📌 공식 신청·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실제 신청·발급·조회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개인정보 입력 시 주소창의 정부/공공기관 도메인을 꼭 확인)
재산세는 과세 대상 유형에 따라 부과 시기가 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르면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두 회차로 나누어 각각 절반씩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어, 주택이 항상 두 회차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두 번으로 나눈 입법 취지는 납세자의 일시적 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주택 보유자는 1년에 한 번 거액을 납부하는 대신, 7월과 9월에 각 50%씩 분할하여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선박과 항공기도 7월 납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경쟁 블로그 대부분이 건축물·토지·주택 3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요트·개인 경비행기 등 고가 이동수단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날짜 및 대상 한눈에 보기
| 납부 회차 | 납부기간 | 과세 대상 | 납부 기관 |
|---|---|---|---|
| 1기분 | 2026.07.16 ~ 07.31 | 건축물, 주택(세액의 1/2, 세액 20만 원 이하는 조례에 따라 전액), 선박, 항공기 | 위택스, 시·군·구청 |
| 2기분 | 2026.09.16 ~ 09.30 | 토지, 주택(나머지 1/2) | 위택스, 시·군·구청 |
재산세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수령 시에는 위택스(Wetax)에 로그인한 뒤 ‘고지 내역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연락해 재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됩니다. 2026년 시행령 기준으로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단계별 안내 — 위택스·ARS·앱 비교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는 채널은 총 5가지입니다. 각 방법의 특징과 유의사항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위택스(Wetax) 온라인 납부 — 회원 로그인 없이도 고지서 번호만으로 납부 가능. 신용카드·계좌이체 모두 지원. 가장 범용적인 방법.
- 인터넷지로 납부 — 계좌이체와 카드 납부를 동시에 지원. 위택스가 접속 지연될 경우 대안으로 활용.
- ARS 자동응답 전화 납부 — 1588-2188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
- 스마트 위택스 앱 납부 — 납부 내역 조회, 영수증 저장, 분납 신청까지 원스톱 처리 가능. 앱 설치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은행 창구·ATM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 무통장입금은 불가하며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해 처리.
카드사 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 이벤트 활용법
경쟁 블로그 대부분이 놓치는 실질 절약 포인트입니다. 납부기간마다 주요 카드사(신한·KB·삼성·현대 등)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위택스 공지사항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납부 전 이벤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액이 클수록 포인트 혜택도 상당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의 0.5~1%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운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산세이므로 한 번 신청해두면 이후 기간에도 자동 처리되어 기한을 놓칠 염려도 없습니다. 위택스 ‘자동납부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납 조건과 신청 방법 — 250만 원 초과 시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라면 50% 이하인 최대 35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한 내 납부한 뒤 분납분을 3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분납 신청 방법
- 위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분납 신청’ 메뉴 선택
- 해당 고지서 선택 후 분납 금액 입력
- 신청 완료 후 분납 고지서 발급 확인
-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 가능
분납 신청 시 핵심은 이자(연장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세금 분할납부와 달리 재산세 분납은 법정 제도이므로 추가 이자 부담 없이 기한 내 잔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분납 기간 내에도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십시오.
재산세 감면·특례 대상 — 나는 해당되는가?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세율 및 감면 제도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요건
1세대 1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통상 9억 원 이하) 이하인 주택에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 범위와 구체적인 세율은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 고시 및 관할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형·서민주택 경감 세율
아래 표는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적용 세율과 구간은 해당 연도 고시와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일반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0.15% | 0.1% |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0.25% | 0.2% |
| 3억 원 초과 | 0.4% | 0.35% |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장애 등급, 유공자 등급, 주택 규모 등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신청은 납부기간 이전에 미리 완료해두어야 당해 연도에 적용됩니다.
‘6월 1일 기준일’ 오해 교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6월 2일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매도인에게 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취득 연도부터 전체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6월 1일 전후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당해 재산세 부담자가 달라지므로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미납 시 가산세·체납 처분 절차
납부기간 마지막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즉시 불이익이 시작됩니다. 재산세 미납은 단순 연체로 끝나지 않고 신용정보 등록, 재산 압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구조
- 납부지연가산세: 2024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적용되며, 납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
- 월 0.66% 추가 가산세: 공식 지자체 안내상 본세 45만 원 이상 체납 시 매월 추가 부과,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음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가산금 기준이 다름)
체납 처분 절차
- 독촉장 발송 — 납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관할 지자체에서 우편 발송
- 재산 압류 —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 압류 개시
- 공매 처분 — 압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해 공매 처분
경쟁 블로그 대부분이 언급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됐다면 체납액 전액 납부 후 압류 해제를 신청하거나, 지자체 세무부서와 분납 합의를 통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 이행 조건 하에 압류가 유예되는 경우도 있으니 체납 상태라면 즉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십시오.
재산세 납부 확인·영수증 발급 방법
납부 후 영수증이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 확인서 출력
- 위택스 로그인 → ‘납부결과’ 메뉴 선택
- 납부한 세목·연도 선택
- ‘납부확인서 출력’ 클릭 → PDF 저장 또는 프린트
정부24에서 납세증명서 발급
금융기관 대출, 관공서 제출 등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위택스 납부확인서와는 다른 문서로,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정부24 로그인 후 ‘납세증명서’ 검색 → 신청 →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납부 후 환급 발생 시 처리
이중납부나 과오납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위택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 후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후 통상 10~15 영업일 이내이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면 5년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체납 상태라도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체납이 해소됩니다. 장기 미납 시 본세 45만 원 이상이면 월 0.66%가 추가되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재산세 납부기간에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위택스(Wetax)에서 해외 발급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국내 계좌 이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위택스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납부기간에 자동 처리되므로 해외 체류 중 기한을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 자동이체는 납부기간 개시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시·군·구 징수)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국세청 징수)입니다. 납부 기관, 납부 시기, 과세 기준이 모두 다르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Q4. 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으면 납부 안 해도 되나요?
고지서 미수령은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납부기간 시작 후 바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재산세 납부기간에 카드 할부가 되나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 전 위택스 공지사항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여부를 확인하면 이자 부담 없이 분할납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식 납부·조회 기관: 재산세 납부 및 고지 내역 조회는 위택스(Wetax), 납세증명서 발급은 정부24, 계좌이체 대안 납부는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곳 모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9&ccfNo=4&cciNo=1&cnpClsNo=3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세법/%EC%A0%9C118%EC%A1%B0
- https://www.ansan.go.kr/danwongu/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D0002008
-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20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