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은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한 뒤 ‘전입신고’를 검색해 새 주소와 세대원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끝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입자라면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넘기면 과태료 최대 5만 원)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세대주, 세대원, 위임받은 사람
- 온라인 소요 시간: 입력 3~5분, 처리는 보통 1~2 근무일
- 로그인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토스 등)
- 세입자 필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 →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 온라인·방문 비교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상한은 5만 원입니다. 이삿날이 10월 1일이면 10월 15일 안에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는 전입신고 지연일수별 과태료 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구분 | 정부24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
|---|---|---|
| 신청 시간 | 24시간 접수 (처리는 근무일) | 평일 09:00~18:00 |
| 준비물 |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 |
| 수수료 | 무료 | 무료 |
| 확정일자 | 인터넷등기소 별도 신청 (500원) | 그 자리에서 함께 신청 (600원) |
| 추천 대상 | 내국인만으로 된 세대, 바쁜 직장인 | 외국인 세대원 포함, 서류가 복잡한 경우 |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5단계 (PC·모바일 공통)
모바일 정부24 앱도 메뉴 구성이 같아서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 로그인: 정부24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한 뒤 [전입신고]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새 주소 입력: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고 동·호수까지 등기부등본과 똑같이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수가 없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 세대원·세대 구성 선택: 함께 이사하는 가족을 체크하고 ‘새 세대 구성’인지 ‘기존 세대에 합가’인지 고릅니다.
- 제출 및 결과 확인: [나의 정부24] → [신청 내역]에서 ‘처리 완료’가 뜨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제출 화면에서 ‘주소변경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은행·카드·보험·통신사 주소가 한 번에 바뀝니다. 운전면허증 주소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정보로 자동 변경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온라인이 막히는 경우
부모님 집이나 지인 세대로 들어가는 합가라면 그 집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동의해야 신청이 진행되며, 동의가 늦어지면 처리도 늦어집니다. 14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리 연락해 두세요.
다음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세대원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
- 도로명주소 검색에 새 주소(신축 등)가 나오지 않는 경우
- 세대주 확인이나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하세요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을 다 따라 했더라도 세입자라면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계약서 확정일자를 더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전세보증 관계는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점과 전세보증 관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확정일자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계약서 스캔본을 올리고 수수료 500원을 냅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났으므로 지금은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잔금일 오전 잔금 →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하루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방문 신청까지 비교해 보고 싶다면 전입신고 온라인·방문 절차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모바일로 전입신고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PC와 같습니다. 근무시간에 접수하면 보통 당일에서 1~2 근무일 안에 처리되고, 주말·공휴일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부터 처리됩니다. 대항력은 신청일이 아니라 처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니 잔금일 전후로는 평일 오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입신고 14일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A.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Q. 세대주가 아닌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세대원도 본인 인증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대로 합가할 때는 그 세대주의 정부24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지나요?
A. 전입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받거나,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서 자동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 제도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는 주소창의 공공기관 도메인(gov.kr, iros.go.kr)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