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서 최대 9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세금은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상속공제 = 과세표준을 구한 뒤 10~50% 누진세율을 곱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핵심 요약
-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면 9개월
- 연장: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 계산 순서: 총 상속재산 → 과세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신고세액공제 3%
- 늦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3% 공제도 받을 수 없음
- 납부가 어려우면: 연장보다는 분납(2개월)이나 연부연납(최장 10년)을 쓰는 것이 현실적
상속세 6개월 이내 신고 기한, 말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기한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기산점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어 2026년 9월 30일이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도 신고기한이 상속세와 비슷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기산일과 기한은 상속 유형이나 거주지 등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따로 확인하시고 두 신고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취득세 가산세 구조는 취득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20%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연장 가능한지: 연장 신청 요건과 절차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의 기한연장 제도를 따릅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
-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경우
- 정전, 국세정보통신망 장애, 금융기관 휴무처럼 신고가 불가능한 사정이 생긴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를 압수·영치당한 경우
재산 파악이 늦어진다거나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된다는 사정은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기한 안에 파악된 재산만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 전에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일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 연장 사유를 입증할 서류(진단서, 재해 사실 증명 등)를 준비합니다.
-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승인되면 3개월 이내로 연장되고, 사유가 계속되면 추가로 연장되어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5단계와 2026년 세율표
2026년 현재 상속세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아래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총 상속재산: 부동산(시가 또는 기준시가), 예금, 주식, 사망보험금,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 과세가액: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500만~1,000만 원, 봉안시설 비용 500만 원 별도)를 뺀 금액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원, 순금융재산의 20%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아래 표 참고)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후 최종 납부세액 확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계산 방법 예시: 아파트 15억, 예금 3억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시가 15억 원과 예금 3억 원이고, 채무는 임대보증금 1억 원, 장례비는 1,000만 원입니다.
- 과세가액: 18억 − 1억 − 0.1억 = 16억 9,000만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6,000만 원 = 10억 6,000만 원
- 과세표준: 6억 3,000만 원
- 산출세액: 6억 3,000만 × 30% − 6,000만 = 1억 2,900만 원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387만 원)를 빼면 1억 2,513만 원
배우자가 실제로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5억 원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 늦으면 가산세, 그리고 분납·연부연납
위 예시에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2,580만 원)가 붙고 3% 공제도 사라집니다. 여기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져 30일만 늦어도 약 85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도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되고,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가 감면되니 늦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기한을 늘리고 싶은 경우라면 아래 제도가 연장보다 현실적입니다. 지방세 분납 기준과 비교해 보고 싶으시면 재산세 분납 기준과 카드 납부 비교도 참고해 보세요.
| 구분 | 조건 | 기간 | 특징 |
|---|---|---|---|
| 분납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2개월 이내 | 2,000만 원 초과 시 50%까지 나눠 낼 수 있고 담보가 필요 없음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 최장 10년(가업상속은 최장 20년) | 납세담보가 필요하고, 매년 고시되는 이자율로 가산금이 붙음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 초과, 세액 2,000만 원 초과 | 신고 시 신청 | 금융재산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끼리 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기한 안에 신고하고, 협의가 끝난 뒤 수정신고를 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점과 사유에 따라 가산세 감면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산세가 전혀 붙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감정가 등으로 신고해 두는 편이 양도세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기한 안에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A. 신고만 해도 무신고 가산세 20%와 3% 공제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는 붙기 때문에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함께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9월 30일이 기한이면 9월 27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nts.go.kr/nts/cm/cntntsView.do?mi=2222&cntntsId=772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88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40229&ancYnChk=0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93&ccfNo=5&cciNo=4&cnpClsNo=1
- https://www.nts.go.kr/nts/cm/cntntsView.do?mi=2327&cntntsId=7721
- https://www.nts.go.kr/nts/cm/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