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교통 위반 납부 기한 분납 방법 벌점 유무와 20% 감경 기준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교통 위반 납부 기한 분납 방법, 30초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됐는지 여부가 갈림길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주에게 날아오면 과태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입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보통 1만 원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싸지만 벌점이 붙습니다. 납부 기한도 과태료는 60일, 범칙금은 1차 10일로 완전히 다르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쪽은 과태료뿐입니다.

  • 과태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 벌점 없음 / 납부기한 60일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분납 가능
  • 범칙금: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 / 벌점 부과 / 1차 10일·2차 20일 / 감경 없음 / 분납 불가
  • 고지서에 선택지가 둘 다 있다면: 벌점이 부담이면 과태료, 1만 원이라도 아끼고 벌점 여유가 있으면 범칙금
  • 돈이 부족하다면: 과태료로 납부 처리 후 최대 3회 분할납부·1년 이내 기한 연기 신청
  • 조회처: 경찰 부과분은 이파인(교통민원24), 주정차 등 지자체 부과분은 위택스

과태료와 범칙금은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둘을 같은 말로 쓰시는데, 사실 근거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으로, 경미한 범죄행위를 형사처벌 대신 금전 납부로 끝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특정돼야 하고, 벌점이 함께 매겨지며, 미납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카메라 단속은 운전석 얼굴까지 특정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차량 관리 책임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형벌이 아니니 벌점도 없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가 ‘누가 몰았는지 못 밝히는 대신’ 금액을 조금 더 받는 구조라,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대체로 1만 원 높습니다.

교통 위반 항목별 과태료·범칙금·벌점 비교표 (2026년 승용차 기준)

실제 고지서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이륜차·승합차는 금액이 다르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2~3배 가중되니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 항목 과태료 범칙금 벌점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 원 3만 원 없음
속도위반 20~40km/h 7만 원 6만 원 15점
속도위반 40~60km/h 10만 원 9만 원 3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 원 12만 원 60점
신호·지시 위반 7만 원 6만 원 15점
중앙선 침범 9만 원 6만 원 30점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4만 원 4만 원 없음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벌점 15점입니다. 벌점은 1년간 누산되고 40점을 넘으면 초과 1점당 1일씩 면허정지가 들어갑니다. 신호위반 세 번이면 45점, 곧바로 정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1만 원 아끼려다 면허 정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금액이 아니라 벌점 여유로 판단하시는 게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납부 기한: 과태료 60일, 범칙금 10일로 완전히 다릅니다

기한을 헷갈려 손해 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1. 사전통지서 도착 — 여기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통상 10~20일) 안에 납부하면 20% 자진납부 감경을 받습니다. 4만 원이면 3만 2천 원입니다.
  2. 감경 기간 경과 — 정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0일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20% 감경이 사라집니다.
  3. 범칙금 통고처분 — 1차 납부기간 10일, 놓치면 2차 20일간 20% 가산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4. 범칙금 최종 미납 —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다만 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를 60일 넘겨 미납하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간 추가돼 최대 77%까지 불어납니다. 여기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세금 관련 가산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재산세 납부 방법과 채널별 절세 3단계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교통 위반 과태료 분납 방법: 3회 분할·1년 연기 신청 절차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속 있는 부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사유는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③장애인연금 수급자, ④실업급여 수급자, ⑤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⑥재해·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⑦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⑧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입니다.

  1. 납부기한 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안 되니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2. 부과 기관을 확인합니다. 속도·신호 위반은 관할 경찰서, 주정차 위반은 시·군·구청입니다. 고지서 하단 발송처 기준입니다.
  3.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한 연기) 신청서에 사유를 적고, 수급자 증명서·진단서·개인회생 결정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4.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담당 부서가 재량으로 심사하며, 통상 며칠 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 승인되면 분할 횟수는 3회 이내, 각 분할 기한 간격은 4개월 이내, 전체 연기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범칙금과 벌금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분납이 없고, 벌금은 형이 확정된 뒤 검찰청 집행과에 별도로 분납·연납을 신청하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범칙금보다 과태료로 처리해 분납 여지를 남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억울할 때: 이의제기와 조회 방법

사진이 잘못됐거나 차를 판 뒤 부과된 경우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잃고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재판에서 지면 20% 자진납부 감경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미납분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교통민원24)에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범칙금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주정차 위반 등 지자체 부과분은 위택스에서 확인·납부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교통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 14일 기한과 과태료 5만 원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응답 과태료처럼 생활 행정 곳곳에 있으며, 자진납부 20% 감경과 분할납부 원리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와 범칙금 중 고를 수 있나요?

A. 무인 단속 사전통지서에는 대개 두 가지 납부 방법이 함께 안내됩니다.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히고 경찰서에서 처리하면 범칙금(저렴+벌점), 그냥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 누산이 40점에 가깝다면 무조건 과태료가 낫습니다.

Q. 범칙금도 분납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범칙금은 통고처분 금액을 기한 내 일시 납부해야 하며 분할 제도가 없습니다. 분할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에만 허용됩니다.

Q. 과태료 20% 감경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 정식 부과로 넘어가면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Q. 미납하고 오래 버티면 소멸되나요?

A. 과태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압류·독촉 등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 사이 중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붙고 번호판 영치·예금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익이 없습니다.

Q. 차를 팔았는데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A. 위반 시점의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이전등록 완료일이 위반일보다 앞선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해 60일 이내 이의제기하시면 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