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 대리인 선임 비용, 먼저 큰 그림부터 잡아요
📌 공식 신청·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 민원·제안·고충 신청, 행정 문의
※ 실제 신청·발급·조회는 위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개인정보 입력 시 주소창의 정부/공공기관 도메인을 꼭 확인)
복잡한 인허가나 행정소송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바로 ‘돈’이에요. 행정절차 대리인 선임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건을 맡을 때 내는 착수금, 결과가 좋을 때 추가로 내는 성공보수, 그리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예요.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 “얼마예요?”라고 물으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아래에서 변호사·행정사·행정심판별로 실제 금액대를 나눠 정리해드릴게요. 참고로 어떤 절차가 어디서 막히는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행정 절차 자주 막히는 곳 5단계 총정리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어떤 대리인이 필요한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행정소송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1심 착수금은 보통 300만~500만원선에서 시작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투는 금액(경제적 이익)이 클수록 올라가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500만~1,000만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은 300만~800만원 정도가 흔한 구간입니다. 여기에 승소하면 성공보수가 착수금의 50~100% 붙는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즉 착수금 400만원 사건이라면 승소 시 총 600만~8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시간제(타임차지)로 계약하면 서울권은 시간당 30만~50만원, 지방은 20만~40만원 수준입니다. 계약 전에 “착수금·성공보수·실비”가 각각 얼마인지 서면 위임계약서로 못 박아 두는 게 분쟁을 막는 핵심이에요.
행정사 수수료 기준, 인허가라면 여기부터 보세요
단순 인허가·신고 업무라면 굳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행정사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아 부담이 덜해요. 2026년 기준 건설업 신규등록은 50만~150만원, 변경신고는 20만~80만원, 음식점 영업허가는 30만~100만원, 통신판매신고는 20만~6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처럼 서류가 방대해지면 기본 수수료에 50~100%가 가산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는 300만~50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해외로 나가는 서류가 얽혀 있다면 인증 방식 선택에서도 비용이 갈리니 아포스티유 vs 대사관 인증 선택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행정심판 대리 비용은 소송보다 왜 저렴할까요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고, 보통 3개월 안에 재결이 나와 절차가 짧아요. 그래서 행정심판 대리 비용도 낮은 편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100만~300만원, 행정사가 대리 가능한 사안이면 50만~150만원 수준이에요. 처분청과 협의·화해가 성사되면 착수금의 50~100%를 성공보수로 별도 지급하기도 합니다. 착수금 200만원이라면 성공보수 100만~200만원이 더 붙는 식이죠. 다만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이어가면 소송 비용이 처음부터 새로 발생하니, 처음 상담할 때 “심판에서 끝날 사건인지,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지역별 선임 비용 차이와 착수금·성공보수 아끼는 법
같은 사건도 지역에 따라 지역별 대리인 선임 비용 차이가 납니다. 서울·경기가 가장 높고, 부산·대구 같은 광역시는 서울의 80~90%, 중소도시는 70~80% 수준이에요. 비용을 아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최소 2~3곳에서 견적을 받아 착수금·성공보수 구조를 비교합니다. 둘째, 법무법인보다 해당 분야 경험이 많은 개인 변호사·행정사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셋째, 무료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먼저 받아 내 사건이 정말 대리인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단, 가격만 보고 고르지 마세요. 경험 많은 전문가가 붙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승소 사례와 담당 경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의뢰인 부담이에요. 소송에서 이겨도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만 상대방(행정청)이 부담하고, 변호사 수임료는 그중 일부만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으로 돌려받습니다.
Q. 분할납부가 되나요? 대부분 착수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나 종료 후 나눠 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분납 일정을 명시하세요.
Q. 패소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공보수는 패소 시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돼요. 그래서 착수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계약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 정보가 필요할 땐 정보공개청구 방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