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 1기분이 7월 16일~7월 31일, 2기분이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두 번으로 나뉘는 기준은 딱 하나,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을 넘느냐입니다.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한 번만 고지되고, 반대로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내에 신청해 2개월 더 미루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주택 1기분 7/16~7/31, 2기분 9/16~9/30 — 매년 날짜 동일, 지자체별 차이 없음
- 두 번 나눠 내는 기준은 세액 20만 원 —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일괄 고지, 9월 고지서 없음
-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연 1회만 부과
- 분납 신청은 세액 250만 원 초과부터 가능하며, 신청은 납부기한 내·납부는 기한 후 2개월 이내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1년치 전액 부담(잔금 하루 차이로 갈림)
- 하루만 넘겨도 납부지연가산세 3%, 이후 매월 0.66% 추가
공식 조회·납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고지서 수령 확인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 주소창이 공공기관 도메인인지 꼭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2026년 7월 9월, 두 번 나눠 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는 산출세액을 절반씩 두 번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기분 7월 16일~31일, 2기분 9월 16일~30일이라는 두 개의 납부기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예외가 20만 원 규정입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소액 납세자에게 두 번 고지하면 행정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하고 9월 고지서는 아예 발송하지 않습니다.
매년 9월이면 “고지서가 안 왔는데 미납된 건가요”라는 문의가 몰리는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시가격 2억 원 전후의 아파트라면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을 밑도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고지서 총액과 주택분 본세는 다릅니다. 20만 원 판단 기준은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 본세이므로, 고지서 합계가 22만 원이어도 본세가 17만 원이면 7월 일괄 부과 대상입니다. 불안하다면 위택스 미납내역 조회로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는 은행 창구와 위택스 전자납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택·건축물·토지는 왜 납부기간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과세대상별로 부과 시기가 나뉩니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묶어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을 분산하려고 7월·9월로 쪼갠 반면, 상가 건물 같은 건축물분은 7월에 한 번, 토지분은 9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가를 보유하면 7월에 건축물분, 9월에 그 부속토지분이 따로 나와 “두 번 냈는데 또 나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 과세대상 | 납부기간 | 부과 횟수 | 함께 붙는 세목 |
|---|---|---|---|
| 주택 (본세 20만 원 초과) | 7/16~7/31, 9/16~9/30 | 연 2회(각 1/2)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
| 주택 (본세 20만 원 이하) | 7/16~7/31 | 연 1회(전액)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
| 건축물(상가·사무실) | 7/16~7/31 | 연 1회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토지(나대지·사업용) | 9/16~9/30 | 연 1회 |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
| 선박·항공기 | 7/16~7/31 | 연 1회 | 지방교육세 |
9월 토지분에는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건축물분에는 소방 관련 지역자원시설세가 얹히므로 체감 금액이 커집니다. 세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과 카드 수수료 0원 절세 정리를 함께 보시면 계산 구조까지 이해됩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0시 기준 소유자가 그해 1년치를 전부 부담합니다. 일할 계산이 없기 때문에 잔금일 하루가 수십만 원을 좌우합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겼다면 매도인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도인이 1년치를 그대로 냅니다.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매수인이라면 5월 말 잔금이 유리하고, 매도인이라면 6월 초 잔금이 불리합니다. 계약서에 “재산세는 잔금일 기준 일할 정산한다”는 특약을 넣는 실무도 있지만, 이는 당사자 간 약정일 뿐 지자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만 고지합니다. 잔금 전후로 이사가 겹친다면 이사 후 14일 행정절차 체크리스트로 주소 이전과 고지서 수령지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기한 다음 날 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붙습니다. 하루 늦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간 누적되며,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월 0.66%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초 3%는 그대로 부과).
100만 원을 미납한 경우로 보면 즉시 103만 원, 1개월 뒤 103만 6,600원, 6개월 뒤 약 107만 원입니다. 단순 연체만으로 7만 원을 버리는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독촉장 → 예금·급여 압류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부동산 공매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유는 면책이 되지 않으니, 자세한 대응은 재산세 고지서 안 왔을 때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재산세 분납 신청, 250만 원 초과부터 이렇게 하세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되고, 그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는 반드시 납부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이미 3%가 확정된 상태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은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 400만 원이면 7월에 250만 원, 나머지 150만 원을 9월 말까지 내면 되고, 세액 900만 원이면 450만 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서 본세 기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부가세목 제외).
- 납부기한(7/31 또는 9/30)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택스 신고·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분납 금액을 정해 신청하면 기한 내 고지서와 분납 고지서로 재발급됩니다.
- 1차분을 기한 내 납부하고, 분납분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결제합니다.
-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보관합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도 선택지입니다.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가능하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분납보다 일정이 훨씬 촉박합니다. 재해·도난·사업 부진 등 사정이 있다면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를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는데 미납인가요?
A.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정상입니다. 확실히 하려면 위택스 미납내역 조회로 확인하세요.
Q. 분납을 신청하면 이자나 가산세가 붙나요?
A. 붙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정상 신청한 분납분은 2개월 유예 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유예 기간을 넘기면 그때부터 3%가 부과됩니다.
Q. 6월 10일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1년치 전액을 부담합니다. 매수인과 일할 정산 특약을 했더라도 고지서는 매도인에게 나갑니다.
Q.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A. 지방세 카드 납부는 납세자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면 분납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7월 31일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영업일인 8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연체가 아닙니다. 위택스 전자납부도 동일하게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