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 3줄 결론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수수료 0원으로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이면 계약서 스캔본만으로 받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접수 당일 효력이 생기는 반면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잔금 당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으면 순위에서 밀립니다. 아래에서 신청 화면 순서, 반려 사유, 그리고 하루 차이를 메우는 방법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1조),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 비용: 전입신고 무료 / 확정일자 온라인 500원·방문 600원
- 처리시간: 온라인 전입신고는 즉시 완료가 아니라 담당자 승인 후 확정(근무일 기준 보통 몇 시간~1일)
- 효력: 확정일자는 당일, 대항력은 익일 0시 → 두 개를 같은 날 함께 처리해야 안전
- 예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전월세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5단계
PC와 모바일 정부24 앱 모두 화면 구성이 같습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PASS) 중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 검색 및 인증: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신고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인증서 없이 아이디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 정보: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환경)를 고릅니다. 사유는 통계 목적이라 실제와 가깝게만 고르면 됩니다.
- 이사 전 살던 곳: 시도·시군구를 선택하면 기존 세대원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함께 이사하는 사람만 체크합니다. 가족 일부만 옮길 때 전원을 체크하면 나중에 정정이 번거롭습니다.
- 이사 온 곳: 도로명주소를 검색하고 상세주소(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그다음 세대주를 새로 만들지, 기존 세대에 들어갈지 선택합니다.
- 부가서비스 신청: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연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주소 변경을 한 화면에서 같이 신청합니다.
화면 흐름이 헷갈린다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5단계 상세 가이드에서 단계별 입력 항목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500원 vs 방문 600원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찍어주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스캔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구분 | 온라인(인터넷등기소) | 방문(주민센터·등기소) |
|---|---|---|
| 수수료 | 500원 | 600원 |
| 준비물 | 계약서 스캔·촬영본(PDF/이미지)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 처리 시점 | 결제·접수 완료 시 부여(업무시간 외 접수는 다음 근무일) | 창구에서 즉시 |
| 전입신고 동시 처리 | 불가(정부24와 별도 진행) | 가능(한 창구에서 함께) |
| 추천 상황 | 이미 입주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 잔금일 당일처럼 하루가 급할 때 |
온라인은 스캔 품질이 나쁘면 반려됩니다. 계약서 네 모서리가 다 들어오게, 글자가 뭉개지지 않게 찍으세요. 준비물과 화면 순서는 확정일자 받는 법 2026 정리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하루 차이로 보증금이 갈립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두 권리는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 권리 | 요건 | 효력 발생 | 내용 |
|---|---|---|---|
|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신고 다음 날 0시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 유지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 |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
|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 경매개시 전 대항요건 | 대항요건 구비 시 | 일정액을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 |
즉 3월 10일에 잔금을 치르고 그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도, 대항력은 3월 11일 0시부터입니다. 집주인이 3월 10일 오후에 은행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이 선순위가 됩니다. 이 공백을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잔금 지급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어떠한 담보권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셋째, 보증금이 크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많이 놓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 500원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로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어차피 해야 할 신고라면 이 경로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려·지연을 막는 실전 체크리스트
온라인 전입신고가 되돌아오는 사유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세대주 확인 미완료: 이미 다른 세대가 사는 집에 들어가거나 기존 세대주를 두고 나올 때, 해당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해줘야 완료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반려되니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 상세주소 누락: 다가구주택 호수, 오피스텔 동·호수를 빠뜨리면 확정일자 효력 범위가 흔들립니다. 계약서 주소와 글자 하나까지 동일하게 적으세요.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세대원이 모두 이동해 미성년자만 남는 경우 등은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합니다.
- 주말·야간 접수: 접수는 되지만 승인은 다음 근무일입니다. 잔금일 당일이라면 무조건 창구로 가세요.
신고가 끝났다고 이사 행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은행·카드사 주소 변경, 공과금 명의 이전, 운전면허증 주소지 변경은 별도입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이사 후 행정절차 8가지 체크리스트로 한 번 훑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으면 정말 안전한가요?
A. 우선변제권은 확보되지만 ‘당일 순위’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이 익일 0시부터라 잔금 당일 설정된 근저당이 앞섭니다. 등기부 재확인과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함께 챙기세요.
Q.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담당 공무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평일 업무시간 신청은 보통 몇 시간 내, 야간·주말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Q.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은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진 시점에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아무리 일찍 받아도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만큼 순위가 밀립니다.
Q. 계약을 연장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 대해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증액분은 그 시점 기준의 후순위가 됩니다. 금액 변동이 없으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Q. 전입신고를 14일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다는 점입니다.
수수료와 세부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정부24·인터넷등기소 공지를 한 번 확인하시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