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2026년 자본금 100원 시대에 법인 만드는 비용과 5단계 실비 총정리

법인설립 절차 2026년 자본금 100원 시대, 핵심 요약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법인 최저자본금 규정은 없어서 자본금 100원짜리 법인도 등기가 됩니다. 다만 자본금이 아무리 작아도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이면 세금·수수료로 최소 45만 원 안팎은 들어갑니다. 즉 ‘자본금 100원 시대’라는 말은 자본금이 공짜라는 뜻이지, 법인 만드는 비용이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법인설립 절차 5단계와 실제 비용을 숫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 최저자본금: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 → 100원·1,000원도 법적으로 가능
  • 실제 최소 비용: 지방 약 17~20만 원 /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약 45~50만 원 (법무사 대행 시 30~50만 원 추가)
  • 핵심 5단계: 상호·기본사항 확정 → 정관·의사록 작성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소요 기간: 직접 진행 5~10영업일,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시 3~5영업일
  • 2026년 체크포인트: 전자정관 이용 시 인지세 면제,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의사록 공증 면제

자본금 100원이 정말 가능할까? 실무에서 통하는 하한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상법상 최저자본금 5,000만 원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기인 1명, 자본금 100원, 이사 1명으로도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수리됩니다. 문제는 등기 이후입니다.

첫째, 은행 법인계좌 개설이 사실상 막힙니다. 대포통장 방지 지침 때문에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계좌 개설이 보류되거나 한도제한계좌로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본금 100원이면 첫 지출부터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재무제표가 곧바로 마이너스로 찍힙니다. 셋째, 관공서 입찰·정부지원사업·거래처 여신 심사에서 자본금은 여전히 기초 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권하는 현실적인 하한선은 100만 원~1,000만 원입니다. 특히 자본금 2,812만 5,000원까지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100원으로 낮춰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세금이 똑같다면 굳이 100원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법인 만드는 비용, 자본금·지역별로 얼마나 차이 날까

법인 만드는 비용의 8할은 등록면허세가 결정합니다. 자본금의 0.4%가 원칙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 붙습니다. 결정적인 변수는 본점 주소예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성남·수원·고양·부천·안양 등)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됩니다. 최저세액도 11만 2,500원에서 33만 7,500원으로 함께 뜁니다.

자본금 지방(중과 없음) 서울·과밀억제권역(3배) 차액
100원 ~ 2,812만 원 135,000원 405,000원 270,000원
5,000만 원 240,000원 720,000원 480,000원
1억 원 480,000원 1,440,000원 960,000원
5억 원 2,400,000원 7,200,000원 4,800,000원

표의 금액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값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2~3만 원(전자신청 2만 원, 방문 3만 원), 법인인감도장 제작 3~5만 원, 잔고증명 발급 수수료 2,000원 내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가 더해집니다. 종합하면 지방 소재 소규모 법인은 약 17~20만 원, 서울은 약 45~50만 원이 현실적인 총액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행 수수료 30~50만 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참고로 자본금 2,812만 5,000원이 등록면허세 정률과 최저세액이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자본금을 2,800만 원으로 할지 3,000만 원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면, 3,000만 원부터는 세금이 자본금에 비례해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법인설립 절차 5단계 — 순서대로만 하면 반려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전제로 한 법인설립 절차 5단계입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도 큰 틀은 같고 정관 기재사항만 일부 다릅니다.

  1. 기본사항 확정과 유사상호 조회 —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1주 금액(보통 100원 또는 5,000원), 사업목적, 임원 구성을 정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상호찾기’에서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목적은 나중에 추가하면 변경등기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2~3년 안에 할 만한 업종을 미리 넣어 두는 게 이득입니다.
  2. 정관 작성과 발기인총회 의사록 — 상호·목적·본점 소재지·발행할 주식의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수·발기인 인적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이 면제되고, 전자정관을 쓰면 인지세도 면제됩니다.
  3. 자본금(주금) 납입 — 발기인 대표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요령은 납입일과 잔고증명 기준일을 같은 날로 맞추고, 그날은 그 계좌에서 출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잔고가 1원이라도 부족하면 반려됩니다.
  4. 설립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접수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법인이 법적으로 성립하며, 보통 접수 후 2~4영업일이 걸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에 먼저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과 후속 정비 —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가 기한이며, 늦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어서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법인인감카드 발급, 4대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려·지연을 부르는 실수 5가지와 온라인 설립 활용법

등기소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보정·반려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① 같은 관할 내 유사상호 미확인, ② 정관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누락 또는 설립 시 발행 주식 수보다 적게 기재, ③ 잔고증명 기준일과 납입일 불일치, ④ 임원 인감증명서 발행일 3개월 초과, ⑤ 본점 주소를 도로명주소 없이 지번으로만 기재. 이 다섯 가지만 점검해도 재접수로 인한 3~4일 지연은 막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 작성, 잔액증명 연계, 등록면허세 납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4대보험 신고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돼 서류 누락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초과, 현물출자 포함, 외국인 발기인이 있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어 등기소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후 놓치면 손해 보는 후속 절차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났다고 마무리가 아닙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매년 8월 법인 주민세 균등분이 자동으로 부과되고,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부터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납부 방법과 가산세 기준은 주민세 납부 방법 2026년 총정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 명의로 사무실이나 상가를 취득했다면 취득세와 별개로 매년 7월·9월 재산세가 따라옵니다. 과밀억제권역 법인은 부동산 취득세 중과도 적용될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본점 주소를 정할 때부터 함께 검토하세요. 부과 기준과 분납 요건은 재산세 납부기간 2026년 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은 정부24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두면 등기소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100원으로 법인 만들면 비용도 100원대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등록면허세에는 최저세액이 있어서 자본금이 100원이든 2,800만 원이든 세금은 동일합니다. 지방은 지방교육세 포함 13만 5,000원,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로 40만 5,000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등기수수료와 인감 제작비를 더해 총 17만~5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Q.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감사는 꼭 있어야 하나요?

A. 가능합니다. 발기인 1명, 이사 1명이면 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2명만 두어도 되고 감사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1인이 주주이자 이사인 구조가 소규모 창업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Q. 법인설립 절차, 직접 하면 며칠 걸리나요?

A.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면 상호 조회부터 사업자등록까지 5~10영업일입니다. 등기 심사 자체가 2~4영업일이고, 사업자등록은 신청 후 2~3일 걸립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3~5영업일까지 줄어듭니다.

Q. 본점을 서울에 두면 정말 세금이 3배인가요?

A.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그렇습니다. 다만 중과되는 건 설립·증자 등기의 등록면허세와 일부 부동산 취득세이지 법인세는 아닙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약 96만 원이므로, 실제 사업 거점이 지방이라면 본점을 지방에 두고 서울에 지점을 내는 방식도 고려할 만합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언제 바꾸는 게 유리한가요?

A. 통상 연 과세표준 8,000만 원 부근이 분기점으로 언급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 45%까지 올라가는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 자금은 급여·배당 절차를 거쳐야 개인이 쓸 수 있으므로, 이익을 전액 생활비로 쓰는 구조라면 절세 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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