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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교통행정팀에서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1~2일 내 우편 발송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당일 처리 가능한 곳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당일에 처리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 처리시간 | 운영시간 | 특징 |
|---|---|---|---|
| 차량등록사업소 | 즉시 발급 | 09:00~18:00 | 가장 빠른 처리 |
| 시·군·구청 교통행정팀 | 10~20분 | 09:00~18:00 | 접근성 우수 |
| 읍·면·동 주민센터 | 20~30분 | 09:00~17:00 | 가까운 거리 |
차량등록사업소가 가장 빠른 처리속도를 자랑하지만,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도 충분히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의 경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업무가 중단되니 이 시간대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와 비용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본인 직접 신청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인감날인)
- 차주의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법인 차량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담당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 비용
| 항목 | 금액 | 비고 |
|---|---|---|
| 재발급 수수료 | 600원 | 현금 또는 카드 결제 |
| 인감증명서 | 300원 | 미리 발급받지 않은 경우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00원 |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시 |
총 비용은 최소 600원에서 최대 900원 정도입니다. 2026년 현재까지 수수료 인상은 없었으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금액입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절차
- 서류 준비앞서 안내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은 지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 방문 기관 선택가장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을 선택합니다. 혼잡도가 궁금하다면 전화로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현장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등록증 수령차량등록사업소는 즉시, 기타 기관은 10~30분 후 새로운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www.gov.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서비스 선택
- 차량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수수료 결제 (600원)
- 1~2일 후 등기우편으로 수령
처리시간과 주의사항
기관별 처리시간
| 신청 방법 | 처리시간 | 장점 | 단점 |
|---|---|---|---|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즉시 | 가장 빠름 | 거리가 멀 수 있음 |
| 시·군·구청 방문 | 10~20분 | 접근성 좋음 | 대기시간 가능 |
| 주민센터 방문 | 20~30분 | 가까운 거리 | 점심시간 중단 |
| 온라인 신청 | 1~2일 | 편리함 | 즉시 수령 불가 |
주의사항
- 영업시간 확인: 기관별로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사용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정확성: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엄격: 신분증은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사본은 불가합니다.
특히 분실신고를 했던 등록증이 나중에 발견되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취소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vs 방문 비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일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차량 매매 예정
- 대출 신청
- 보험 가입 또는 변경
- 차량 점검 예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우편 배송 기간 때문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추천 상황
-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대기시간을 피하고 싶은 경우
- 코로나19 등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즉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10~30분 내에 처리됩니다. 분실 사실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대리인이 신청할 때 추가 비용이 있나요?
재발급 수수료는 동일하게 600원입니다. 다만 위임장 작성 시 인감날인이 필요하고, 차주의 인감증명서(300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Q3.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1~2일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일 수령이 필요하다면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Q4. 등록증이 훼손되었어도 같은 절차인가요?
동일한 절차와 비용입니다. 훼손된 등록증이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라도 재발급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