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핵심요약
2025년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24시간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만 알면 즉시 출력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발급 절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부동산 등기부등본' 메뉴 선택
- 부동산 소재지 주소 입력 및 검색
- 해당 부동산 선택 후 발급 신청
-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 등기부등본 PDF 다운로드 및 출력
접속 가능 시간
| 구분 | 이용시간 | 비고 |
|---|---|---|
| 평일 | 24시간 | 연중무휴 |
| 주말/공휴일 | 24시간 |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 시스템 점검 | 매주 일요일 23:00~01:00 | 약 2시간 |
필요 정보 및 서류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필수 정보
- 부동산 소재지 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 건물명 또는 아파트명 (공동주택의 경우)
- 동·호수 정보 (공동주택의 경우)
- 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용카드 인증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eum.go.kr)'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및 결제
2025년 기준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방법 | 수수료 | 발급 소요시간 |
|---|---|---|
| 온라인 발급 | 700원 | 즉시 |
| 등기소 방문 | 1,000원 | 10~15분 |
| 무인발급기 | 1,000원 | 2~3분 |
| 우편 발급 | 1,000원 + 우편료 | 3~5일 |
결제 방법
- 신용카드: 국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
-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 휴대폰 결제: 통신사별 소액결제
- 전자화폐: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등기부등본 종류별 차이점
등기부등본은 **용도에 따라 다른 종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용도 | 특징 |
|---|---|---|
| 일반 등기부등본 | 개인 확인용 | 가장 기본적인 형태 |
| 말소사항 포함 | 전체 이력 확인 | 과거 말소된 내용도 표시 |
| 공동담보 목록 포함 | 대출 관련 확인 | 담보로 설정된 다른 부동산 정보 |
선택 기준
- 부동산 매매: 말소사항 포함 + 공동담보 목록 포함
- 대출 신청: 일반 등기부등본
- 상속 관련: 말소사항 포함
- 단순 확인: 일반 등기부등본
발급 실패 시 해결방법
온라인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법입니다.
주요 오류 상황
- 주소 검색 안됨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시도
- 건물명 정확히 입력 (띄어쓰기 주의)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정확한 주소 확인
- 인증 실패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다른 인증 방법으로 재시도
- 브라우저 쿠키/캐시 삭제 후 재접속
- 결제 오류
- 신용카드 한도 및 해외결제 차단 여부 확인
- 다른 결제 수단으로 변경
-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고객센터 연락처
- 대법원 등기소 콜센터: 1544-0505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온라인 문의: 인터넷등기소 내 문의하기 메뉴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 발급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은행 대출, 법원 제출, 관공서 제출 등 모든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Q2. 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공개 정보입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주소만 알면 발급 가능하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Q3. 등기부등본 유효기간이 있나요?
등기부등본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 목적에 맞게 발급 시기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Q4. 등기부등본 발급 이력이 소유자에게 통지되나요?
아니오, **등기부등본 발급 이력**은 소유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발급 신청인의 정보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