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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2025 | 인터넷 즉시 출력 완전정리

목차

핵심요약

2025년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24시간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만 알면 즉시 출력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발급 절차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메뉴 선택
  4. 부동산 소재지 주소 입력 및 검색
  5. 해당 부동산 선택 후 발급 신청
  6.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7. 등기부등본 PDF 다운로드 및 출력

접속 가능 시간

구분 이용시간 비고
평일 24시간 연중무휴
주말/공휴일 24시간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시스템 점검 매주 일요일 23:00~01:00 약 2시간

필요 정보 및 서류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필수 정보

  • 부동산 소재지 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 건물명 또는 아파트명 (공동주택의 경우)
  • 동·호수 정보 (공동주택의 경우)
  • 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용카드 인증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eum.go.kr)'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및 결제

2025년 기준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 수수료 발급 소요시간
온라인 발급 700원 즉시
등기소 방문 1,000원 10~15분
무인발급기 1,000원 2~3분
우편 발급 1,000원 + 우편료 3~5일

결제 방법

  1. 신용카드: 국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
  2.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3. 휴대폰 결제: 통신사별 소액결제
  4. 전자화폐: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등기부등본 종류별 차이점

등기부등본은 **용도에 따라 다른 종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용도 특징
일반 등기부등본 개인 확인용 가장 기본적인 형태
말소사항 포함 전체 이력 확인 과거 말소된 내용도 표시
공동담보 목록 포함 대출 관련 확인 담보로 설정된 다른 부동산 정보

선택 기준

  • 부동산 매매: 말소사항 포함 + 공동담보 목록 포함
  • 대출 신청: 일반 등기부등본
  • 상속 관련: 말소사항 포함
  • 단순 확인: 일반 등기부등본

발급 실패 시 해결방법

온라인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법입니다.

주요 오류 상황

  1. 주소 검색 안됨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시도
    • 건물명 정확히 입력 (띄어쓰기 주의)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정확한 주소 확인
  2. 인증 실패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다른 인증 방법으로 재시도
    • 브라우저 쿠키/캐시 삭제 후 재접속
  3. 결제 오류
    • 신용카드 한도 및 해외결제 차단 여부 확인
    • 다른 결제 수단으로 변경
    •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고객센터 연락처

  • 대법원 등기소 콜센터: 1544-0505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온라인 문의: 인터넷등기소 내 문의하기 메뉴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 발급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은행 대출, 법원 제출, 관공서 제출 등 모든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Q2. 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도 조회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공개 정보입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주소만 알면 발급 가능하며,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Q3. 등기부등본 유효기간이 있나요?

등기부등본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보통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 목적에 맞게 발급 시기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Q4. 등기부등본 발급 이력이 소유자에게 통지되나요?

아니오, **등기부등본 발급 이력**은 소유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발급 신청인의 정보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