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2026년 자본금 100원 시대에 법인 만드는 비용과 5단계 17만원부터 총정리

법인설립 절차 2026년 핵심 요약 — 자본금 100원 시대의 진짜 비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법인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어서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0원이어도 세금은 따로 붙습니다. 등록면허세에 최저한도(11만 2,500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인 만드는 비용은 지방 기준 약 17만 원,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기준 약 4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5단계만 순서대로 밟으면 대행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자본금: 법정 제한 없음 → 100원·1,000원도 등기 가능(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 실비 최소액: 비수도권 약 17~19만 원 / 서울·인천·경기 과밀억제권역 약 45만 원
  • 비용의 핵심: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절차 5단계: 상호·자본금 결정 → 정관·의사록 작성 → 자본금 납입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소요 기간: 직접 진행 5~10영업일, 법무사 대행 3~5영업일(대행료 30~60만 원 별도)
  • 공증 면제: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의사록 공증 불필요, 전자정관이면 인지세 4만 원도 면제

법인 만드는 비용, 자본금 100원이어도 왜 17만 원이 나올까?

많은 분이 “자본금 100원이면 비용도 100원 수준”이라고 오해하십니다. 실제로는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의 0.4%이되, 계산값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11만 2,500원을 냅니다. 자본금 100원의 0.4%는 0.4원이지만, 최저한도가 적용돼 11만 2,500원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로 따라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경기 성남·수원·부천·고양·안양·과천·의왕·군포·광명·구리·하남 등)에 본점을 두고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0.4%→1.2%, 최저 33만 7,500원)됩니다. 사무실 주소 한 줄 차이로 세금이 3배 갈리는 셈이니, 실제 근무지가 자유롭다면 주소지를 먼저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목 비수도권(일반)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비고
등록면허세 112,500원 337,500원 자본금 100원~2,812만 원 구간은 최저액 동일
지방교육세 22,500원 67,500원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20,000원 전자신청 2만 / e-Form 2.5만 / 방문 3만
정관 인지세 0원 0원 전자정관 이용 시 4만 원 면제
법인인감·증명서 약 3만 원 약 3만 원 인감 제작 + 잔고증명·등본 발급
합계(최소) 약 18만 원 약 45만 원 법무사 대행 시 30~60만 원 추가

자본금이 커지면 계산은 단순해집니다. 자본금 1억 원이면 비수도권 40만 원(0.4%), 과밀억제권역 120만 원(1.2%)이 등록면허세로 나옵니다. 세부 항목별 영수증 단위 내역은 법인설립 5단계 실비 총정리 글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인설립 절차 5단계, 순서대로 따라 하기

주식회사 발기설립(1인 법인 포함) 기준입니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도 큰 틀은 같고 정관 기재사항만 일부 다릅니다.

  1. 상호·본점·자본금 결정 —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시·군·구) 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중복이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이때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세금 3배 갈림길). 목적(업종)은 나중에 추가하면 변경등기 비용이 또 드니, 향후 3년 내 할 사업까지 미리 넣어두는 편이 이득입니다.
  2. 정관·발기인 의사록 작성 — 정관 필수 기재사항은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발기인 성명·주소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이 면제되고, 전자정관으로 만들면 인지세 4만 원도 들지 않습니다. 1인 법인이라도 의사록(이사 선임, 본점 결정)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3. 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 — 발기인 대표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가볍습니다. 잔고증명 발급일이 등기 신청일보다 앞서야 하고, 발급 시점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4. 설립등기 신청 — 등기 신청은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인감신고서, 정관, 의사록, 잔고증명서를 갖춰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먼저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심사에 보통 2~5영업일이 걸립니다.
  5. 사업자등록 및 후속 정비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어서 법인 통장 개설, 4대보험 성립신고, 법인용 공동인증서 발급을 처리하면 끝입니다.

반려·지연을 부르는 실수 4가지

실무에서 되돌아오는 사유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① 유사상호 미확인으로 인한 상호 중복, 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누락 등 정관 필수사항 빠짐, ③ 인감증명서 발행일 3개월 초과, ④ 등록면허세를 중과 대상인데 일반세율로 납부해 세액이 모자란 경우입니다. 특히 ④는 서울에 본점을 두면서 11만 2,500원만 납부해 보정 명령을 받는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법인 통장 개설입니다. 대포통장 방지 규정 때문에 은행이 사업 실체를 확인하는데, 임대차계약서, 사업 계획, 거래처 견적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좌로만 개설되거나 거절되기도 합니다. 사무실 계약서를 미리 챙겨 가시길 권합니다. 등기부등본·인감증명 등 온라인 발급 요령은 정부24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면 발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자본금은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자본금 100원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등기부에 그대로 찍혀 거래처와 은행이 보는 숫자이고, 대출·정부지원사업·입찰 참가자격에서 재무 요건으로 걸리기도 합니다. 또 자본금이 없으면 초기 비용을 대표 개인 돈으로 쓰게 되는데, 이는 가수금으로 잡혀 회계 처리가 번거로워집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무작정 키우면 등록면허세가 비례해 늘고,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로 불어납니다. 등록면허세 최저한도가 적용되는 상한선인 2,812만 5,000원(0.4% 기준) 부근까지는 세금이 동일하므로, 초기 운영비 3~6개월치를 담을 수 있는 1,000만~3,000만 원 구간이 비용 대비 균형점으로 많이 쓰입니다. 100원 설립은 명의만 필요한 지주회사·프로젝트 법인처럼 목적이 뚜렷할 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립이 끝났다고 세금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은 매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기본 5만~20만 원, 연면적 330㎡ 초과 시 연면적분 추가)을 내야 하고, 12월 결산 법인은 이듬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납부 절차는 위택스 주민세 납부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100원으로 법인을 세우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A. 등기 자체는 문제없이 됩니다. 다만 등기부에 자본금 100원이 표시되어 은행 대출 심사, 관공서 입찰 자격, 일부 정부지원사업 신청에서 재무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후 유상증자로 늘릴 수 있지만 변경등기 비용(등록면허세 0.4%·과밀억제권역 1.2%)이 다시 발생합니다.

Q. 법인설립 절차를 혼자 온라인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나요?

A. 네, 전자정관 작성부터 설립등기·사업자등록까지 온라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출자가 있거나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외국인 임원이 포함된 경우 등은 검사인 조사나 추가 서류가 필요해 등기소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법무사에게 맡기면 총 얼마나 드나요?

A. 실비(등록면허세·교육세·수수료)에 대행 보수 30~60만 원이 더해집니다. 서울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하면 실비 약 45만 원 + 대행료 약 40만 원으로 총 80~9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견적 비교 시 실비와 보수를 반드시 분리해서 확인하세요.

Q.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며칠 걸리나요?

A. 서류 준비 1~2일, 등기 심사 2~5영업일, 사업자등록 2~3영업일로 총 5~10영업일이 표준입니다. 연말·연초나 보정 명령이 나오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개업일 기준 2주 여유를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사업자등록 신청이 보류되기도 하나요?

A. 사업장 실체가 불분명하면 세무서가 현장 확인을 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을 쓸 경우 사용 범위가 특정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세부 요건은 관할 세무서마다 운영이 조금씩 다르니 신청 전 문의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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